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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품권 100% 활용법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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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8-06-16 03: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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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46
 

상품권 100% 활용법

1) 발행업체를 확인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발행업체가 믿을만한지 확인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지급 보증이 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2)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산다

상품권은 믿을 만한 곳에서 사야한다.
위조기술이 뛰어나 가짜 상품권도 가끔 나돈다.

1~2천원 아끼려고 미심쩍은 곳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자.
터무늬없는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은 더욱 조심하고 믿을 만한 매장에서 구입하자
 

3) 상품권을 꼼꼼히 살핀다

상상품권에 있는 상품의 종류, 가격 및 매수, 사용장소 등 제한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할인매장, 특정매장, 세일 기간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상품권도 있다.

4) 발행일자내에 사용한다

상품권의 발행일자를 확인하고 구입한 상품권은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한다.
상품권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잃어 버리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대부분 5년이므로 여러장의 상품권이 있을 때에는 먼저 발행된 상품권 순으로 이용한다.

5) 제휴업체를 확인한다

상품권의 제휴업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발행일자, 백화점 세일 기간등을 꼼꼼하게 따져 사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6) 상품권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산다

상품권 가격에 맞춰 필요없는 물건을 상점측의 강압에 구매할 필요는 전혀 없다.
상품권은 발행 금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60%미만이라해도 해당상품권으로 거스름돈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히 액수를 채우기 위해 애쓰지말자.
현금으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상품권도 정기 바겐세일이나 사은품 증정 기간이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7) 소비자보호원을 적극 활용한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 약관에 의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물러서지 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상담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한다.

8) 유사 상품권을 조심한다

일부 업체는 <증정할인권>등의 이름으로 유사 상품권을 남발해 소비자를 우롱한다.
이런 업체는 보통 구두 한 켤레 값이 10만원을 넘어 증정 할인권으로는 살 수 없다.

결국 할인권 표시 액수만큼 더 보태야 구두를 살 수 있다.
유사상품권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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