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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품권 피해 예방법!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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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8-06-16 2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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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602
 상품권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1위’로 꼽히는 인기품목입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상품권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가 미흡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잡니다.

 

현재 유통 중인 상품권은 제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을 비롯해 일반상점의 자사상품권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많습니다. 상품권 발행형태 또한 다양해져 IT기술과 접목한 카드식, 전자식, 모바일 상품권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상품권법 폐지로 별다른 규제 없이 상품권이 발행,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품권 피해관련 상담건 1,879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발행자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터뷰>이면상 차장(한국소비자원)
현재 상품권은 발행자의 상환담보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 발행자에게 상환 담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면 금액의 60%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거절하는 사례도 14.5%나 됐습니다.



이 외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5년 즉, 소멸시효 이내면 권면금액의 90%에 해당되는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며,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주문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사기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은 보통 ‘대폭할인’, ‘현금결제’ 등 사기쇼핑몰 사이트의 전형적인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이 같은 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믿을만한 곳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야 함.

 

상품권에 따라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해 사용제한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컨슈머티비 뉴~스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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